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당황하신 분들을 위해 기한후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매년 지정된 추가 기간 동안 접수하여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지급일은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과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구분주요 내용비고
신청 기간2026년 6월 2일 ~ 12월 1일정기 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시작
최종 마감일2026년 12월 1일 (화)이후 신청 절대 불가 (2025년 귀속분)
반기 신청자기한후 신청 불필요 (대상 제외)이미 신청 완료 시 자동 정산 및 지급
올해 기한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정기 신청 기간이 종료된 바로 다음 날인 6월 2년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마감일인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자는 기한후 신청을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025년 9월 상반기분이나 2026년 3월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마친 근로소득 가구는 정기나 기한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 신청 데이터는 자동으로 정기 정산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복으로 기한후 신청을 진행하지 않아도 정상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시 감액 기준과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정기 신청 최대 금액기한후 신청 최대 금액 (5% 감액)차감 액수
단독 가구165만 원156만 7,500원- 8만 2,500원
홀벌이 가구285만 원270만 7,500원- 14만 2,500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313만 5,000원- 16만 5,000원

정기 신청과 달리 산정 금액에서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한후 신청을 진행할 경우 받게 되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장려금 총액에서 5%가 차감된 95%의 금액만 지급받는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더라도 기한후 신청이라는 조건 자체로 인해 5% 감액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마감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에서 감액되는 실제 액수를 확인하세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장려금인 330만 원을 산정받았을 때, 기한후 신청 시 5%인 16만 5천 원이 차감됩니다.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기준에서도 각각 5%씩 감액된 금액이 최종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홈택스와 ARS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모바일 손택스 앱이나 PC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 메뉴로 이동하여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 전화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기한후 신청 안내문을 수령하셨다면 장려금 전용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상담원 연결 없이도 몇 분 만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지급일 및 심사 조회 방법


신청을 완료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8월 말에 일괄 지급되는 정기 신청분과 다르게, 기한후 신청분은 접수일 기준 4개월 이내에 개인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6월 초에 빠르게 신청을 마친 분들은 관할 세무서의 심사 속도에 따라 이르면 10월 초 전후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올바르게 접수되었는지, 현재 심사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가구원이 신청 당시 입력했던 환급 계좌로 이체되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한후 신청을 할 때 적용되는 재산 기준과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1.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보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2.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도 혼자서 기한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A2.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해 대리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기한후 신청 금액을 조회했을 때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기한후 신청에 따른 기본 5% 감액 외에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추가로 50%가 감액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먼저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