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현장실습훈련)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장기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 지원 방법과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인턴십이란?
현장실습훈련(구 시니어인턴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하는 고령자 고용지원 사업으로, 기업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고용 유지를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과 참여 대상
이 사업은 고령자의 숙련된 경험과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참여 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해당하며,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구직자는 기업의 채용 절차를 통해 인턴으로 입사하여 실무 경험을 쌓게 됩니다.
2026년 시니어인턴십 지원금 및 혜택 상세
2026년 기준 일반형 참여기업은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취업유지금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유형과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인건비 및 채용 지원금 구성
인턴십은 크게 일반형과 세대 통합형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의 경우 입사 초기 인턴 지원금과 종료 후 계속 고용 시 지급되는 채용 지원금이 구분됩니다.
숙련 기술을 청년에게 전수하는 세대통합형은 숙련기술을 보유한 시니어가 청년 근로자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에 채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장기 취업 유지 시 추가 혜택
인턴십 종료 이후에도 고용이 계속될 경우 '장기 취업 유지금'이 지급됩니다. 18개월, 24개월, 36개월 등 고용 유지 기간별로 최대 280만 원 상당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시니어인턴십 참여 신청 및 진행 절차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진행 원칙 | [운영기관 승인] 후 [채용 진행] | 소급 신청 불가 |
| 기업 신청 | 신청서, 근로조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 예산 조기 소진 주의 |
| 구직자 지원 | 워크넷/운영기관 통해 참여기업 확인 및 지원 | 직무 적합성 확인 필수 |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이 먼저 운영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기업 신청 시 유의 사항
기업은 관할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서, 근로조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후 승인이 완료되면 구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예산 조기 소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직자를 위한 참여 안내
만 60세 이상 구직자라면 시니어인턴십에 참여 중인 기업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고용24(워크넷) 등의 채용정보를 통해 참여기업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과 맞는 직무를 찾아 기업에 직접 문의하거나 채용 공고를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가요?
A1. 대체로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기관의 모집 기준과 정부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미 채용이 결정된 직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시니어인턴십은 채용 '전'에 기업이 먼저 운영기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승인일 이전에 이미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Q3.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인턴십 종료 후 또는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한 시점에 기업이 관련 서류(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지급됩니다. 유형에 따라 분할 지급되거나 일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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