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썸네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인 동시에 강력한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에 맞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조건과 이자 구조, 그리고 전환 방법을 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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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자격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공제 대상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제외)
공제 한도연간 납입액 최대 300만 원 (납입액의 40% 공제)
최대 공제액최대 120만 원 (과세 표준 금액에서 공제, 세액 직접 환급 아님)
필수 절차취급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 한도와 공제금액

연간 납입액 중 최대 30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12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120만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이 실제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소득공제되는지 궁금하다면 국세청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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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0%, 1년 이상~2년 미만 2.80%, 2년 이상 3.10%​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금리는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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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연령 요건만 19세 ~ 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연장 인정)
소득 요건직전년도 신고소득 연 5,000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포함)
주택 요건무주택자 (세대주 여부 상관없음)
전환 혜택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 그대로 연속 인정
유의 사항전환원금 이전 가능,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전환 전 취급은행 확인 필요

청년 주택드림 가입 조건

기본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병역 이행기간은 관련 기준에 따라 연령 산정에서 최대 6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체에는 세대주 요건이 없으며,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기타소득자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과 소득공제·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기존 청약통장 전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하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가 연속해서 인정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환원금은 새 통장으로 이전되지만 우대이율 적용 등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으므로 전환 전 취급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소득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연도 말 기준 유주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하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가 연속 인정되므로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