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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피고소 연락을 받거나 사건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정보 파악입니다.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알지 못한 채 조사에 응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부터 경찰서 공공기관 CCTV 열람 절차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찰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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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요 내용
신청 방법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접속 ➔ 간편/공동인증서 로그인 ➔ 정보공개 청구 메뉴 이동
관할 지정사건 담당 관할 경찰서 정확히 선택 (사건번호, 담당 부서 기재 시 신속 처리)
제목 작성 예시[피고소인 OOO]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필수 기재 항목사건번호, 죄명, 담당 수사관 및 고소장 열람 요청 취지 구체적 작성
유의 사항개인정보 및 수사 관련 정보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될 수 있음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방법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정보공개 청구 메뉴에서 청구기관과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내용을 입력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기관 검색 시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나 담당 부서 등을 알고 있다면 함께 기재하면 담당 기관에서 청구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열람 청구서 작성 시 필수 작성 항목

청구서 작성 시 제목에는 '[피고소인 000]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와 같이 어떤 사건의 자료를 요청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청구 내용에는 사건번호, 죄명, 담당 수사관 등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하고, 해당 사건의 고소장 공개를 요청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고소장에 포함된 개인정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전체가 그대로 공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서 및 공공기관 CCTV 정보공개청구 및 열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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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 열람 및 확보 요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다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별도로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에 촬영된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CCTV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CCTV라고 해서 반드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CCTV를 관리하는 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 및 수수료

CCTV 영상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부분을 가리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에 포함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나 가림 처리 후 열람 또는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타인이 포함된 CCTV는 모자이크 등의 보호조치를 거쳐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이크 처리 등에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등 열람 요청 사유가 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처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청구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및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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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결과 통지까지 소요되는 기간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일정이 정보공개 결정 시점보다 빠르다면 고소장 공개 여부를 기다리기보다는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일정과 열람 가능 여부를 별도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납부 및 최종 서류 확인 방법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공개 여부와 함께 공개 방법 및 수수료 등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가 결정된 경우 정보공개포털의 청구 내역에서 안내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공개된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전자파일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문서의 종류와 제공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소장에 적힌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볼 수 있나요?

A1. 고소장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의 성격과 공개 필요성, 수사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고소장 전체가 무조건 공개되거나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 공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Q2.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공개가 필요한 이유와 본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요지가 항상 공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3. 개인 사설 건물이나 상가의 CCTV도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A3.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상가나 사설 건물의 CCTV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