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할 때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하지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대화를 회피할 경우 당근분쟁조정센터를 통한 조정 절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근마켓 분쟁조정 신청부터 진행 과정, 거부 시 실제 환불 가능성 및 대처법과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근마켓 분쟁조정센터 역할 및 신청 방법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준비사항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개인 간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근이 운영하는 자체 분쟁조정 시스템입니다.
상품 설명과 실제 물품이 다르거나,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는 등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 상황이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당근 고객센터의 관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는 거래 당시 작성된 게시글 화면, 채팅 내역, 물품의 하자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채팅방에서 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
현재 당근이 안내하는 분쟁조정 신청 경로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단계 | 과정 | 설명 |
| 1단계 | 당근 앱 채팅방 접속 | 문제가 발생한 거래 상대방과의 채팅방을 엽니다. |
| 2단계 | 신고하기 메뉴 선택 | 채팅창 상단의 '신고하기' 메뉴를 누릅니다. |
| 3단계 | 분쟁조정 선택 |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어요' 항목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 4단계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 분쟁 내용과 사실관계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사실관계 확인서가 제공되고, 상대방의 사실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서와 확인서가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본격적인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당근마켓 분쟁조정 결과와 상대방 거부 시 대처
조정안이 제시되는 과정
분쟁조정센터는 양측이 제출한 신청서와 사실관계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거래 내용을 검토하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조율합니다.
당근은 개인 간 거래의 특성에 맞춰 품목별 분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제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조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2025 당근 분쟁조정 사례집도 공개되어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법원의 판결을 대신하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조정 결과가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자가 사실관계 확인에 응하지 않거나 환불 등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근이 거래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거래 게시글, 채팅 내용, 송금 또는 결제 내역, 하자 사진·영상 등 증거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나 고의적인 기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검토하고, 단순한 환불·손해배상 문제라면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따져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근마켓 분쟁조정 이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이용하기
당근 내부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개인 간 온라인 거래 분쟁이라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별도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자율분쟁조정 제도도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환불을 명령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기 의심 시 경찰 신고와 민사절차 검토
단순한 상품 상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물건의 상태를 속여 돈을 받아간 정황이 있다면 사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장 난 전자제품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이라고 거짓으로 설명하고 판매했다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경찰 신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불이나 손해배상 자체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까지 고려하여 법적 대응의 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당근 분쟁조정에서 환불 조정이 이루어지면 당근이 대신 돈을 돌려주나요?
A1. 일반적인 개인 간 계좌이체 거래라면 당근이 거래대금을 대신 환불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당근의 분쟁조정은 양측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절차입니다. 다만 당근의 안심결제(바로구매)를 이용한 거래는 결제 및 환불 관련 별도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채팅을 나가거나 탈퇴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상대방이 탈퇴한 경우에는 당근 내부의 자율분쟁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거래 상대방이 플랫폼을 탈퇴한 경우 자율분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거래 게시글, 채팅 내용, 송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당근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 신고 등 별도의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당근 분쟁조정 신청은 거래 후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A3. 거래 후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래 당시의 게시글이나 채팅 내용, 상품 상태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자를 발견했다면 물품을 임의로 수리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판매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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